2021.08.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규정한 법안이에요.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간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별 독립공간이 마련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늘리는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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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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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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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또는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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