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절차 마련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청소년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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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변경 전
청소년쉼터 운영자가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특정 사유로 인해 보호받고 있을 때 본인 의사에 반해 퇴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입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절차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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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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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정으로 돌아와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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