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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쉼터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구체적인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비교하여 사후 지원 대책에 차이가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32조의3(자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