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주거, 교육, 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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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자립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산형성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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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립지원 실태조사 관련 규정(제32조의4)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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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형성지원
청소년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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