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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비교하여 사후 지원 대책에 차이가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부터 32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자립지원)
제32조의4(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2조의5(자산형성지원사업)
제32조의6(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32조의7(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