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 지원을 돕는 법안이에요.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18세 이상 청소년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및 자산 형성 등을 돕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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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자립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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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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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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