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처한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등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퇴소 이후 ‘돌아갈 가정이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아 사후 자립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는 동법 제2조의 정의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실제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조치로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망이 마련 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자립지원)
제32조의4(자립지원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