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시설 홍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단순히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학대나 방임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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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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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또는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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