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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가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임.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뿐 아니라 가정해체ㆍ학대ㆍ폭력ㆍ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ㆍ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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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