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돕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 강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다만,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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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결격사유 등)
변경 전
의료법 또는 형법 등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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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와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면허 취소, 재교부 제한 등 면허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결격사유를 세분화하여 판단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즉시 시행돼요. 또한, 과거의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며,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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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정 직업이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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