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추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결격사유 등) 제4호
변경 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