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낙태죄 관련 법률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낙태 시술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자격 제한 사유 삭제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건(결격사유) 중 낙태 시술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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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결격사유 등) 제4호
변경 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 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 목록에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 관련 내용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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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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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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