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의 자질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부적격한 사람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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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결격사유 등)
변경 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법령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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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실형이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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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그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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