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를 모든 범죄가 아니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등으로 좁혀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제4호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다시 좁혀져요
지금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의료법이나 형법 일부 조항(허위 진료비 청구 등), 보건범죄단속법·지역보건법·마약류관리법·약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로 범위가 좁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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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호(결격사유 등)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변경 후
의료법, 형법 일부 조항(허위 진료비 청구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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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8조제5호 결격사유는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시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제65조제2항 단서의 재교부 제한 개정 부분(제8조제5호가목 관련 재취소 사유에 한정)은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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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에 정해진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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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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