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발의 ·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면허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결격 사유 범위의 구체화
모든 종류의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삼는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범죄로 대상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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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결격사유 등) 제4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석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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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면허 취소와 재교부 관련 규정 중 특정 범죄로 인한 경우는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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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그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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