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면허 결격사유 확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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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호
변경 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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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과거의 일로 인해 새로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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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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