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를 다시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사면허 취소 요건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졸업, 학위 취득 등 의사면허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채우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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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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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5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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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전(改悛)의 정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뜻으로, 법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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