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ㆍ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ㆍ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그런데 현행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ㆍ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