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재교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자격 취득 제한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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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료인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에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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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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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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