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는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나, 성범죄를 이유로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성범죄를 범하더라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임.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임. 일반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5호 신설).
나.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다.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