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신설
병원에 신규 간호사와 같은 초임 인력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했어요. 이들은 교육과정 기획, 교육 총괄, 관련 자원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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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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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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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전담간호사
신규 간호사나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간호사가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획, 운영, 평가 및 지도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간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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