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력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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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8조제5호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실형 종료 후 5년 또는 집행유예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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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 공표는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과거의 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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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서 정한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지 못하면 안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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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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