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의결 절차를 개선하여 분쟁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관리인의 회계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강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큰 건물의 관리인은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를 매달 쓰고, 증빙서류와 함께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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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변경 전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함
변경 후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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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양계약과 표준규약 마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관리인의 보고 의무와 지자체의 관리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용부분 변경이나 재건축 결의를 위한 의결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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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유부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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