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공개와 회계 장부 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및 수입 내역의 투명한 공개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와 각종 수입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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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와 수입 내역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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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자입찰방식 관련 규정(제25조의2제5항)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조항은 해당 규정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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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
건물의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처럼 건물 내 특정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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