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발의 ·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고, 관리비 장부 작성과 공개,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장의 감독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분소유권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관리비 사용내역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도 있고, 구분소유자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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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6항 신설
변경 전
관리인 해임은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조사·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등이 있으면 해임과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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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적합한 관리인을 지자체장이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관리인의 장부 작성·보관과 관리위원회 설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장이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집합건물 관리비리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창구가 생겨요.
단지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분쟁조정 응답 의무를 강화해요.
새 의무를 어기면 받는 처벌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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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건물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하는 건물이에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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