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관리비 공개와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내역의 투명한 공개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사용료, 수선적립금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홈페이지나 전용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사용료 등의 납부 및 관리비 등의 공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이 내는 사용료 등을 수령하고, 관리비·사용료·수선적립금 등의 산출내역을 홈페이지나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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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리비의 청구 범위와 점유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유부분이 많은 건물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내용이에요.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와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비 공개와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은 각각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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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유부분
건물 전체 중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예: 오피스텔 호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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