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관리인이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 업무를 할 때,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를 매월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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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변경 전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관리인은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회계장부를 매월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이해관계인은 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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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장부 기록과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의무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법규 위반이나 조사 방해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기존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지하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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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장부
관리비의 징수, 보관, 사용 등 관리단의 모든 돈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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