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에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집함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며,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회계장부를 매월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장부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경우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인의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안 제26조의5 신설).
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함(안 제52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65조(벌금)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