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오피스텔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비 내역 보고와 관리 규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및 사용료 상세 내역 공개
관리인이 매월 1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세입자 등)에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산정 방법과 지출·적립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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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인이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산정방법과 지출·적립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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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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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건물의 각 부분(전유부분)을 따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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