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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집합건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사용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사용료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세입자와 관리사무소의 대립과 반목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세입자는 이해관계자로서 관리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규약을 보관하는 자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