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콘도미니엄 재건축 결의 요건 완화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은 재건축을 위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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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를 위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함.
변경 후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를 위해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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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권
건물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처럼 건물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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