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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하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
그런데 집합건물 중 콘도의 경우에는 상시 주거공간이 아닌 필요 시 이용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집합건물 보다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도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을 일반적인 집합건물의 결의요건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재건축 결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