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범위를 넓히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며, 온라인 결의 요건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인 선임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만 관리인을 반드시 뽑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해요. 이를 통해 소규모 건물에서도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변경 전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변경 후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양 계약 시의 표준규약과 그 마련 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인 선임 요건과 전자적 방식의 결의 정족수를 다루고 있어요.
관리인의 보고 의무와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명령에 관한 규정이에요.
단지 준용 규정 신설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관리인의 장부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회계분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유부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예: 아파트나 상가의 개별 호수)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