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제안이유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집합건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인 선임 대상 집합건물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1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 방지를 도모함.
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5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거래행위에 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관리인의 주요 사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현실화(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합의하여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합의하면 그와 같이 보도록 하되, 재건축 결의 등 개별적인 결의요건을 따를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8조(규약)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