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산후조리원 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집행유예 대상 확대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조정
현재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운영이나 근무가 금지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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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결격사유) 제5호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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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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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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