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다단계 판매원의 결격사유를 형법 개정 내용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재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다단계 판매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유해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결격사유)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요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