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의 범위 구체화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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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결격사유) 제4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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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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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권리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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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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