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못 하게 되는 형사처벌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등록 제한에서 빠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집행유예는 등록 제한 대상에서 빠져요
지금은 이 법을 어겨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이면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좁혀요. 그래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등록 제한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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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호(등록의 결격사유 – 실형)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음
변경 후
'징역형'이라는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이 법 위반, 집행 종료·면제 뒤 2년)은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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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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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을 얻거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여기서는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못 하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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