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형법 개정 내용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는데, 기존 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승강기 관련 사업 등록을 못 하게 막고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