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준의 합리적 조정
현재는 벌금형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