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화학물질 제조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의 조정
현재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화학물질 제조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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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결격사유) 제5호
변경 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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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금지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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