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화학무기 및 생물작용제 관련 허가·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기준 명확화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규정이 있었으나, 최근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여 결격사유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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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호
변경 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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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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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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