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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