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특정물질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의 명확화
현재는 벌금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의 집행유예 시 제조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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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호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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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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