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국무총리가 판단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치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간부급 경찰 인사의 투명성 강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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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8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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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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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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