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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정년연장ㆍ징계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ㆍ정년연장ㆍ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13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