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해양경찰 주요 간부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확대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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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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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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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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