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해양경찰의 고위직(총경 이상) 임용 시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직 임용 절차 강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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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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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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