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과정에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절차에 위원회 참여
총경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현재는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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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할 때,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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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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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키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전보), 휴직을 시키는 등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위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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