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총경 이상의 경찰 및 해양경찰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절차에 민주적 견제 강화
총경 이상의 고위직 경찰 및 해양경찰 공무원을 임용할 때, 기존에는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빠져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앞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용 절차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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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상자를 추천할 때,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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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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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부서 이동), 휴직, 정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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